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전화번호
대표번호와 용도별 번호 2개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번호가 다릅니다.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1122, 공제부금을 내는 사업주는 5119로 걸어야 담당자와 바로 연결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이럴 때 전화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일한 기간이 쌓여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인지 확인할 때 씁니다.
적립된 근로일수가 실제 일한 날보다 적게 잡혀 있을 때 정정을 요청하는 창구입니다.
퇴직공제금을 청구했는데 지급이 늦어질 때 진행 상황과 부족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찍었는데 인식이 되지 않거나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재발급을 문의합니다.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신고·납부하는 방법과 지연했을 때의 과태료 기준은 사업주 번호로 묻습니다.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훈련이나 생활안정자금 대부 자격도 이 번호에서 안내받습니다.
일한 현장이 퇴직공제에 가입된 곳인지 모를 때 사업장 이름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대신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적립 일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받을 수 있어 청구 전에 일수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여러 건설사를 옮겨 다녔더라도 적립은 한 계좌에 쌓입니다. 흩어져 있는지 걱정될 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채 일했을 때 적립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카드 없이 일한 기간은 사업주 신고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 확인 경로가 다릅니다.
용도별 번호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는 용도에 따라 번호가 나뉘어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걸어 ARS 를 거치는 것보다 아래에서 목적에 맞는 번호로 바로 거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요?
고객센터(근로자) 1666-1122(하이픈 없이 16661122)입니다. 용도가 나뉘어 있어 고객센터(사업주) 1666-5119 등 별도 번호도 운영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관련해 헷갈리는 점이 있나요?
근로자와 사업주 번호가 다릅니다.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1122, 공제부금을 내는 사업주는 5119로 걸어야 담당자와 바로 연결됩니다.
이 번호는 언제 확인한 것인가요?
2026-08-19에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사이트(https://www.cwma.or.kr/)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19 ·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 영역에 "전화번호: 1666-1122(근로자)", "전화번호: 1666-5119(사업주)"로 표기된 것을 렌더 후 직접 확인
고객센터 번호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무관한 정보 제공 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