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시급 계산기는 시급과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를 넣으면 일급·주급·월급·연봉을 한 번에 환산하고 주휴수당까지 더해 주는 도구입니다.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자동 반영하고, 야간(22시~06시)·연장근로 50% 가산수당도 선택 입력으로 계산합니다.
시급과 근무 패턴을 입력하면 일급·주급·월급·연봉과 주휴수당을 함께 계산합니다.
가산수당 (선택 입력) — 근로기준법 제56조, 각 50% 가산
비워두면 1일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0시간이 연장근로로 자동 반영됩니다. 직접 입력할 때는 연장근로 시간도 위 ‘하루 근무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칸은 실근로시간 중 몇 시간을 연장으로 볼지 다시 지정할 뿐, 근무시간을 더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사용법
- 1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 연도 고시 시간급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 2휴게시간을 뺀 하루 실근로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입력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무급 휴게시간이므로 9시간 근무라면 8시간으로 넣습니다.
- 3밤 10시 이후 근무가 있으면 주 야간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연장근로 칸을 비워 두면 1일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이 자동으로 연장근로로 잡힙니다. 연장근로 시간을 직접 넣을 때는 그 시간까지 포함한 값을 2번의 하루 근무시간에 적어야 연장 시간의 기본급(100%)과 가산(50%)이 모두 계산됩니다.
- 4사업장이 5인 미만이면 체크를 해제합니다. 이 경우 연장·야간 가산이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결과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원리 — 어떤 공식을 쓰나
일급 = 시급 × 하루 실근로시간, 주급 = 시급 × 주 실근로시간 + 주휴수당 + 가산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법정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므로, 이 도구는 하루 8시간·주 40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나머지를 연장근로로 분리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비례해 줄고, 40시간을 넘어도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시급 12,000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40 ÷ 40) × 8 × 12,000 = 96,000원, 주 18시간을 일하면 (18 ÷ 40) × 8 × 12,000 = 43,200원이 나옵니다.
월 환산은 한 달 평균 주 수인 365 ÷ 12 ÷ 7 ≈ 4.345주를 씁니다.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8.57 → 반올림 209시간이 월 환산 기준시간이고, 여기에 시급을 곱한 값이 월급의 기본 부분입니다. 시급 12,000원이면 209 × 12,000 = 2,508,000원, 연봉으로는 30,096,000원입니다.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 각각 50%입니다. 실근로 시간은 이미 100%로 계산했으므로 해당 시간에 0.5배만 더합니다. 시급 12,000원으로 주 연장근로가 8시간이면 8 × 0.5 × 12,000 = 48,000원이 주 단위로 추가되고, 월 환산 시 4.345를 곱해 약 208,571원이 더해집니다.
근무 패턴별 환산 예시 (시급 12,000원 가정)
| 근무 패턴 | 주 소정근로 | 주휴수당 | 월 환산 (세전) |
|---|---|---|---|
| 주 5일 × 8시간 (주 40시간) | 40시간 | 8시간 = 96,000원 | 209시간 = 2,508,000원 |
| 주 5일 × 6시간 (주 30시간) | 30시간 | 6시간 = 72,000원 | 156시간 = 1,872,000원 |
| 주 3일 × 6시간 (주 18시간) | 18시간 | 3.6시간 = 43,200원 | 94시간 = 1,128,000원 |
| 주 2일 × 7시간 (주 14시간) | 14시간 | 없음 (15시간 미만) | 61시간 = 732,000원 |
모두 세전 기준이며 소정근로일 개근을 가정했습니다. 주 14시간 사례처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가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월 환산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주휴수당은 언제, 얼마나 받나요?
주휴수당은 두 조건을 모두 채울 때 생깁니다. 첫째,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0조).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보지만,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하루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8시간분, 주 20시간 근로자는 4시간분이 지급되는 식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채우면 동일하게 받을 수 있고,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어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흔한 오해가 “주 15시간 판단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며, 연장근로를 많이 했다고 해서 15시간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소정근로가 주 40시간을 넘게 설계될 수는 없으므로 주휴수당도 8시간분을 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해마다 심의·의결을 거쳐 새로 고시되고, 고시된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값이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특정 연도의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적용 시점의 정확한 시간급과 월 환산액은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 또는 고용노동부의 최신 고시를 확인한 뒤, 그 시간급을 위 계산기의 시급 칸에 입력해 주세요. 최저임금은 업종·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 기간 감액 등 예외 규정이 있으니 근로계약 조건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분의 유급휴일 수당(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는 무관하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하며, 1주 40시간을 넘더라도 8시간분을 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2,000원으로 주 18시간(3일 × 6시간) 일하면 (18 ÷ 40) × 8 = 3.6시간분, 즉 43,20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을 채우면 8시간분인 96,000원이 됩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 나오는 209시간은 어떤 숫자인가요?+
한 달 평균 주 수는 365일 ÷ 12개월 ÷ 7일 ≈ 4.345주입니다. 주 40시간 소정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208.57시간이 되고, 이를 반올림한 값이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입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근무 패턴에 맞춰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로 월 환산 기준시간을 다시 계산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도 정확한 월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겹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가산은 중복 적용됩니다. 즉 밤 11시에 이루어진 연장근로 1시간은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 통상임금의 200%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실근로시간을 100%로 먼저 반영한 뒤 야간·연장 시간에 각각 50%씩을 더하는 방식이라 중복 가산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연장 가산수당을 받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 없이 실제 일한 시간 × 시급만 지급됩니다. 계산기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체크를 해제하면 가산을 빼고 계산합니다. 반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해마다 새로 결정·고시되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특정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적용 연도의 정확한 시간급과 월 환산액은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 또는 고용노동부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확인한 시간급을 이 계산기의 시급 칸에 넣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연봉이 바로 환산됩니다.
계산 결과가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인가요?+
아니요. 이 계산기의 결과는 모두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공제된 뒤 결정되며, 공제율은 소득 구간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고 가정한 값이므로 결근이 있으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의 일반 원칙에 따른 참고용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포괄임금 약정, 교대제,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수습 감액,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범위 등에 따라 실제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나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