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합계금액을 구하거나, 반대로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역산하는 도구입니다. 세금계산서·견적서·영수증의 금액을 맞출 때 쓰며, 원 미만 절사·반올림·올림도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금액 입력

대한민국 부가가치세 10%(일반과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래에서 계산 방향을 고른 뒤 금액을 입력하세요. 숫자에 콤마를 넣거나 “원”을 함께 써도 그대로 인식합니다.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부가세 10%와 합계금액(공급대가)을 계산합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 10% 기준 계산입니다. 면세·영세율 거래,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계산 방식이 다르며, 실제 신고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와 최신 고시로 확인하세요.

사용법

  1. 1부가세 더하기(공급가액 → 합계금액)와 부가세 빼기(역산)(합계금액 → 공급가액) 중 필요한 방향을 고릅니다.
  2. 2금액을 입력합니다. 1,100,000처럼 콤마를 붙이거나 “원”을 함께 써도 인식합니다.
  3. 3원 미만 처리 방식(절사·반올림·올림)을 거래처 기준에 맞추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이 바로 나오고, 결과 복사 버튼으로 세 값을 한 번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 공식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10%가 붙습니다. 공급가액은 세금을 뺀 물건·용역 값이고, 여기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공급대가 또는 합계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정방향 — 공급가액을 알 때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역산 — 합계금액만 알 때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11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역산할 때 왜 ‘합계 × 0.1’이 아니라 ‘합계 ÷ 11’인가요?

10%라는 세율이 합계금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식으로 풀어 보면 바로 보입니다. 공급가액을 S, 부가세를 V, 합계금액을 T라고 하면

V = S × 0.1 이므로 T = S + V = S × 1.1

→ S = T ÷ 1.1

→ V = T − S = T − (T ÷ 1.1) = T × (0.1 ÷ 1.1) = T ÷ 11

즉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아니라 1/11 ≈ 9.09%입니다. 합계금액에 0.1을 곱하면 11로 나눌 것을 10으로 나눈 셈이라, 결과가 정답보다 정확히 10% 크게 나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오차도 같은 비율로 커집니다.

합계금액잘못된 계산 (× 0.1)올바른 계산 (÷ 11)차이
110,000원11,000원10,000원1,000원
550,000원55,000원50,000원5,000원
1,100,000원110,000원100,000원10,000원
3,300,000원330,000원300,000원30,000원

금액별 계산 예시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할 때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부가세 10%합계금액
100,000원10,000원110,000원
1,000,000원100,000원1,100,000원
3,500,000원350,000원3,850,000원
12,345원1,234원 (절사)13,579원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역산할 때

합계금액 (부가세 포함)공급가액부가세비고
11,000원10,000원1,000원딱 나누어떨어짐
100,000원90,909원9,091원원 미만 절사 발생
1,100,000원1,000,000원100,000원딱 나누어떨어짐
3,850,000원3,500,000원350,000원딱 나누어떨어짐

두 표는 서로 뒤집힌 관계입니다. 공급가액 1,000,000원에 부가세를 더하면 합계 1,100,000원이 되고, 그 1,100,000원을 다시 역산하면 원래 값인 1,000,000원과 100,000원으로 정확히 되돌아옵니다.

원 단위 절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가세는 원 단위로 적기 때문에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금액에서는 반드시 끝자리 처리가 필요합니다. 공급가액 12,345원의 부가세는 1,234.5원인데, 실무에서는 보통 원 미만을 절사(버림)해 1,234원으로 적습니다. 이 계산기의 기본값도 절사이며, 거래처가 반올림이나 올림을 쓴다면 ‘원 미만 처리’에서 바꾸면 됩니다.

역산에서는 한 가지 함정이 더 있습니다. 합계 100,000원을 나누면 공급가액이 90,909.09…원이라 절사하면 90,909원이 되는데, 여기에 다시 10%를 곱하면 9,090.9원이라 9,09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90,909 + 9,090 = 99,999원이 되어 원래 합계와 1원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으로 두어 합계를 항상 정확히 보존합니다. 위 예에서 부가세는 9,091원이 됩니다.

끝자리 처리 방식은 회계 프로그램과 거래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계산한 공급가액·세액과 대조해 1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면세·영세율은 부가세 10%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부가세를 안 낸다”처럼 보여도 영세율과 면세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영세율은 세율이 0%일 뿐 여전히 과세 거래라서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면세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구분세율매입세액대표 예
과세10%매입세액 공제 가능대부분의 재화·용역 — 이 계산기가 다루는 범위
영세율0%매입세액 공제·환급 가능수출하는 재화 등
면세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음매입세액 공제 불가기초 생필품·의료보건 용역·교육 용역 등

어떤 품목이 면세·영세율에 해당하는지는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으로 정해지고 개정도 잦습니다. 위 예시는 대표적인 항목일 뿐이니, 실제 거래에 적용하기 전에 국세청 최신 고시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 10%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이 아니라,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적용해 납부세액을 구하기 때문에 같은 매출이라도 실제 납부액이 훨씬 적습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기준, 그리고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매출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개정으로 바뀝니다. 매출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지정한 간이과세 배제 업종·배제 지역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고,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처럼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과 배제 대상은 자주 바뀌므로 이 페이지의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본인의 과세 유형과 적용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사업자등록 상태 조회)와 최신 고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계산 방법을 돕는 참고 자료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부가세,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합계 1,100,000원이면 부가세는 1,100,000 ÷ 11 = 100,000원, 공급가액은 1,100,000 ÷ 1.1 = 1,000,000원입니다. 합계금액에 0.1을 곱하는 방식은 틀린 계산이며 결과가 정확히 10% 부풀려집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뉘어 적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금액은 보통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입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그 금액이 공급가액이라는 뜻입니다.

부가세 계산 결과가 회계 프로그램과 1원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 단위 미만 처리 방식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합계 100,000원을 역산하면 공급가액은 90,909.09…원이라 절사하면 90,909원이 되고, 합계를 그대로 맞추기 위해 부가세는 차액인 9,091원이 됩니다. 반대로 90,909원에 10%를 곱하면 9,090원이라 1원이 어긋납니다. 이 계산기는 절사·반올림·올림을 직접 고를 수 있으니 거래처가 쓰는 방식에 맞춰 선택하세요.

품목별로 계산한 부가세를 더했더니 전체 합계와 1원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맞나요?+

두 값 모두 계산은 맞고, 끝자리를 언제 버리는지만 다릅니다. 공급가액 12,345원짜리 품목 3건을 예로 들면, 건별 부가세는 1,234.5원이라 절사하면 1,234원씩 3,702원이 됩니다. 반면 공급가액을 먼저 합친 37,035원의 부가세는 3,703.5원이라 3,703원이 되어 1원이 벌어집니다. 세액란은 합계 공급가액 기준으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통 뒤쪽 값을 쓰고, 품목별 세액을 각각 적어야 한다면 합계가 맞도록 한 품목에서 차액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는 10% 단일세율입니다. 다만 수출 등 일정 거래에는 0%인 영세율이, 기초 생필품·의료보건·교육 용역 등에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과세 10%만 계산하므로, 특정 품목이 영세율·면세에 해당하는지는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최신 고시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쓰면 되나요?+

아니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적용해 계산하므로 이 계산기의 10% 결과보다 적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에게 받는 대금 자체는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 역산 방식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간이과세자인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금액을 입력해도 괜찮은가요?+

네. 이 계산기는 자바스크립트로 브라우저 안에서만 동작하므로 입력한 금액이 네트워크로 나가지 않습니다. 계약서나 세금계산서에 들어갈 실제 금액을 넣어도 서버에 남는 기록이 없고, 계산된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은 결과 복사 버튼으로 가져가 견적서에 그대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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